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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 집수리 급증에 무면허 업자 활개

가주 검찰이 무면허 건축 업자 고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최근 LA를 비롯한 가주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집수리가 필요한 사례가 늘면서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주 검찰은 2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 “겨울 폭풍 피해로 집수리 등 각종 건축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무면허 업자와의 계약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롭 본타 가주법무부 장관은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무면허 건축 업자의 불법 활동이 적발되면 해당 업자는 형법 396조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며 “많은 주민이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법무부는 소비자를 이용하려는 사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가격 폭리, 무면허 업자 활동 등에 대해 신고 웹사이트(oag.ca.gov/report)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가주법무부는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주건축면허국(CSLB)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CSLB에 따르면 무면허 업자 고용 시 공사를 맡긴 주택 소유주가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CSLB를 통해 건축 업자 및 업체에 대한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해 피해를 본 실제 사례도 발생했다.   라카냐다 지역 강모씨는 최근 ‘PKI 메인터넌스’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강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사 진행을 자꾸 미뤄서 결국 총 24만8810달러를 공사비로 주게 됐다”며 “알아보니 면허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돈을 받고 나서 제때 공사하러 오지도 않다가 결국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PKI 메인터넌스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27일 대표 박모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재 강씨는 CSLB에 이 업체를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CSLB도 건축 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 무면허 업체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집코드를 입력하면 각 지역의 건축 면허를 소지한 공사 업자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계약할 때는 규정에 맞게 공사 대금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 가주법에 따르면 공사 관련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CSLB는 ▶건축 면허 번호는 광고 전단, 명함, 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함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지 말 것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것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비를 완납하지 말 것 등을 알리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집수리 무면허 무면허 업자 무면허 건축 가운데 무면허

2023-01-27

무면허 건축업자 대대적 적발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 가주 전역에서 무면허 건축 업자 적발을 위한 대대적인 함정 단속이 진행돼 140여 건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적발된 건축 업자들은 기소, 공사 중단,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가주건축면허국(CSLB)에 따르면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타바버라, 프레즈노, 새크라멘토 등 22개 카운티 내 공사 현장 53곳에서 함정 단속을 실시, 총 142건의 법적 조치를 내렸다.   함정 단속은 지난 6월 6일~24일 사이 진행됐다. 전기, 페인팅, 콘크리트, 마루, 조경, 가지치기, 주방 및 욕실 리모델링, 배관, 지붕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단속이 이뤄졌다.     불법 건축 업자들은 대부분 ▶무면허 공사 ▶상해보험 미가입 ▶불법 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가주 전역에 걸쳐 각 지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함정 단속을 벌였다”며 “조사관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광고 등을 통해 무면허 건축 업자들에게 연락해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할 경우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책임은 크다.   CSLB에 따르면 무면허 업자 고용 시 공사를 맡긴 사람이 고용주가 된다. 이때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포그 조사관은 “돈을 절약하려고 무면허 업자를 고용하는 것이겠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재 수리가 필요할 때 자칫하면 수천 달러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며 “무면허 건축 업자는 소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 수위도 높다. 불법 건축 행위로 적발돼 유죄(첫 적발 시)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최대 5000달러)에 처할 수 있다.   한편, CSLB는 웹사이트(www.cslb.ca.go)를 통해 건축 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집코드를 입력하면 각 지역의 건축 면허를 소지한 공사 업자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장열 기자건축업자 무면허 무면허 공사 무면허 업자 무면허 건축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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